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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고속성장 무기 ‘리스ㆍ법인’, 국세청 손대는 이유
입력: 2013.05.20 12:19 / 수정: 2013.05.20 15:36

국세청은 최근 국내외 유명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에 법인이나 사업장 이름으로 판매된 고급 승용차의 판매실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외 유명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에 법인이나 사업장 이름으로 판매된 고급 승용차의 판매실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는 고소득영업자들의 리스 차량과 법인 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산ㆍ수입 자동차 판매 업체에 고급 승용차의 법인 및 개인사업장에 판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영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업무용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리스 차량 또는 법인 차에 적용해 탈세하는 고소득영업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실제로 많은 고소득영업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리스하거나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 차량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등을 줄일 수 있고, 차량 임차료 전액도 손비(이익창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 처리해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 차의 경우에는 회사가 영업용으로 구매한 고급 승용차를 기업 사주나 고소득자영업자가 출ㆍ퇴근 등 업무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구매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ㆍ관리비에 대해서는 영업용 차량처럼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신고한다.

현행법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외 사업자는 관련 자동차의 구매 및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영업용으로 구매한 법인 차 또는 리스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인 셈이다. 심지어 몇몇은 유류비까지 법인카드로 내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얌체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전체 중 41.7%에 해당하는 5만4500여대다. 특히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차 중 80% 이상이 법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으며, 롤스로이스의 경우 법인 비중이 95%가 넘는다.

리스 차량의 시장 규모도 8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법인 차와 리스 차량을 통한 탈세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차와 리스 차량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6500여명에게 16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은 각각 2200만원, 4400만원까지만 리스 비용을 손비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도 리스 차량과 법인 차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고가 업무용 리스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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