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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더팩트|황준성 기자] 현대기아차의 미국 ‘과장연비’ 논란이 국내에도 번지자 정부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연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20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는 공인시험기관과 별도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시험 시설로 연비 측정 후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사가 책임 하에 자체 측정한 연비는 인정하면서도,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측정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행저항시험에서는 차량의 주행저항(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130kw/h 가속후 무동력(기어 중립)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또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판매 이전단계부터 일정비율을 선정해 공인연비의 적정성 검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경부는 외국사례를 준용해 사후관리 모델수를 현재의 3~4%에서 5~10%로 확대한다. 사후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 결과 역시 공개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방향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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