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업체대표에 벌금형
입력: 2011.05.11 16:24 / 수정: 2011.05.11 16:58
▲ 지난 2008년 스타 화보 발표 당시 포즈를 취한 김시향. 지난해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등을 고소했다. /더팩트DB
▲ 지난 2008년 스타 화보 발표 당시 포즈를 취한 김시향. 지난해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등을 고소했다. /더팩트DB

[김세혁 기자] 레이싱 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29)의 누드 사진을 유출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 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했다. 특히 화보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김씨는 지난해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판결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실제 누드 화보와 제목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전 소속사 관계자와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zarag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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