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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최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 전량(37만569주)을 매각해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