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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금메달'에서 몸무게를 공개한 허영지(위). 이에 제작진은 인권유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KBS2 '본분 금메달' 방송 화면 캡처 |
방심위, 24일 정기회의에서 '본분 금메달'에 주의 조치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KBS2 설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 '본분 금메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측 관계자는 24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날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에서 '본분 금메달'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본분 금메달'은 여성의 외모를 지적하는 성차별적인 내용과 바퀴벌레를 던지는 가학적인 내용이 문제가 됐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품위유지, 양성평등, 가학적 피학적 묘사 등의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제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방송된 '본분 금메달'에서 걸그룹 멤버들은 제작진이 준 미션을 수행했다. 제작진은 캔 쌓기, 영하의 날씨에 섹시 댄스 추기, 오래 매달리기 등 미션을 수행하는 걸그룹 멤버들을 상대로 분노 조절, 정직도, 표정 관리 테스트를 몰래 진행했다.
이후 '본분 금메달'의 방송 내용은 논란이 됐다. 특히 시청자들은 가혹한 미션을 주고 아이돌 멤버들의 프라이버시와 망가진 외모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인권유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당시 제작진은 "걸그룹 멤버들이 내용을 불편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