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아프리카TV '별풍선'받으려고 몰카 찍은 BJ
입력: 2016.03.21 14:22 / 수정: 2016.03.21 14:2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길거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아프리카TV BJ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길거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아프리카TV BJ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여성 신체 촬영해 실시간 방송…아프리카TV BJ 2명 기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아프리카TV 유명 BJ 2명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TV BJ 김 모(21) 씨와 오 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오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ㄱ(18)양에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 가슴과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이 영상은 아프리카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여성에게 접근한 뒤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리카TV '별풍선'을 받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를 통해 1개당 60원 정도로 환급되는 아이템으로 BJ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낸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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