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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이민 가는 방법은? '이것'만 유의하자
입력: 2015.11.03 14:00 / 수정: 2015.11.03 14:00

사우디아라비아, 이민 주의해야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더팩트ㅣ김동휘 기자] JTBC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등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인 야세르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선 출입국시 무기류, 마약, 알콜, 비디오, 음란물, 잡지 그리고 돼지고기 등 이슬람 문화에 위배되는 물품은 금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민제도는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권 제도가 없으며 외국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2년 유효기간의 취업 또는 거주 입국사증을 발급해준다.

또 주재국의 체류자격의 종류로는 무슬림에게 성지순례시 발급하는 하지, 움라 등 종교목적 입국사증과 상용목적 입국사증 그리고 취업 목적 입국사증 등이 있다.

이어 사우디 국적의 남자가 외국여자와 결혼할 경우 동 외국여자는 사우디국적 취득이 가능하나, 이혼할 경우 사우디 국적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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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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