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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女승무원 바지 도입 2년…착용은 '그림의 떡'
입력: 2015.05.13 11:01 / 수정: 2015.05.13 11:07

아시아나항공 바지 유니폼 유명무실  지난 2013년 객실 승무원 유니폼 선택권 제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아시아나항공이 바지 유니폼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회사 측이 여전히 치마 유니폼 착용을 고집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 서재근 기자

아시아나항공 바지 유니폼 '유명무실' 지난 2013년 객실 승무원 유니폼 선택권 제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아시아나항공이 바지 유니폼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회사 측이 여전히 치마 유니폼 착용을 고집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 서재근 기자

이사아나항공 바지 유니폼 '실종' 있으나마나?

지난 2013년 객실 승무원 유니폼 선택권 제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아시아나항공이 바지 유니폼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치마 유니폼 착용을 고집하고 있어 사실상 바지 유니폼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치마 유니폼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조치를 받은 이후 같은 해 3월 회사 설립 이래 최초로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들의 바지 유니폼 신청률은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본사는 물론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객실 승무원의 이동이 활발한 장소에서도 바지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바지 유니폼 착용이 활성화하지 않는 데는 무엇보다 바지 착용을 금기시하는 회사 내부 분위기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승무원들의 설명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회사 설립 이후 바지와 치마 디자인을 동시에 적용했다. 티웨이항공 유니폼 / 티웨이항공 제공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회사 설립 이후 바지와 치마 디자인을 동시에 적용했다. 티웨이항공 유니폼 / 티웨이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김모 씨는 "처음 입사할 때 회사 측에서는 치마 유니폼만 지급한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 교육 때에도 치마 착용에 관한 안내나 교육은 이뤄지지만, 바지 유니폼의 경우 언급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최근 바지 유니폼을 신청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신청을 취소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받았다"며 "'왜 신청을 했냐'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 눈치가 보여 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물론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입사와 동시에 치마 유니폼과 바지 유니폼을 각각 지급하는 것과 달리 신입 객실 승무원에게 바지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지 유니폼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자비를 들여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 역시 입사 후 1년 후에나 가능하다.

바지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애초 치마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유니폼 상의와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바지 유니폼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새 유니폼을 도입하면서 바지 유니폼을 적용했다. /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새 유니폼을 도입하면서 바지 유니폼을 적용했다. / 대한항공 제공

객실 승무원 이모 씨는 "승무원들이 바지 유니폼 착용을 꺼리는 데는 어색한 디자인도 한 몫을 차지한다"며 "현재 유니폼 상의는 약간 짧게 디자인이 돼 있어 치마와 매칭이 잘되는 반면, 바지를 입었을 경우 오히려 짧은 상의 탓에 서로 다른 옷을 매칭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의 경우 애초 유니폼을 디자인할 때 바지와 치마 양쪽 모두에 잘 어울리도록 제작했다"라면서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유니폼은 치마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회사 측이 인권위 권고 당시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임시방편으로 바지를 제작하다 보니 바지 유니폼은 사실상 형식적인 '선택사항'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바지 유니폼 착용 논란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권위 권고조치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미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다. 회사 측이 객실 승무원의 바지 유니폼 착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바지 또는 치마 착용 여부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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