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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논란 많이 빚기' 경쟁하나?
입력: 2014.12.18 04:16 / 수정: 2014.12.18 10:24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일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들은 사측의 동의 종용과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일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들은 사측의 동의 종용과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파문 질투하나?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논란' 맞불 경쟁이 붙었다.

경향일보는 17일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일부터 임금피크제 도입과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직원들에게서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인사팀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관리자는 부서원들에게 특정 결정 강요 금지' '서명 강요 금지' 등을 공지했다고 밝혀졌다. 여러 직원들은 사측의 동의 종용과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아시아나 항공 측은 회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9일 아시아나 항공은 "취업규칙 개정에 미동의한 직원은 24일 지급되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고 하며 "서명한 직원 중 변동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노조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특별근로감시를 실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의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시아나 항공은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넣는 것보다 설 상여금을 50% 늘리는 것이 더 많은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결론에 따라 내린 방침"이라고 반박하며 "강압적 동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소수 노조원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명 '땅콩리턴' 사건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0시 50분(현지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했다.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 지시' 소식에 비난이 잇따르자 그는 지난 9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10일에는 대한항공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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