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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입력: 2014.12.05 15:10 / 수정: 2014.12.05 15:10

5일 KB국민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5일 KB국민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KB국민카드가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은 카드인증이나 공인인증서인증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부채증명서(회생 및 파산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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