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예식장 2개월 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
입력: 2013.03.10 13:06 / 수정: 2013.03.10 13:0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불만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위: 건,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불만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위: 건, %)

[성강현 기자] 앞으로 대형 예식장에 예약했더라도 결혼식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에는 예식 시기를 떠나 계약금을 일절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소재 21개 대형 예식장 업체들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0개 업체가 예식장 계약 후 환불이 무조건 불가능 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예식장 업체들은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예식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장의 계약해지와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과다청구 사례는 지난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2012년 1490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공정위 직권 조사 이후 약관을 자진 시정한 10개 업체는 웨딩의 전당, KW컨벤션센터, AW컨벤션센터, 신도림S컨벤션웨딩홀, J웨딩, 엘리시안, 송림월드, 스타시티아트홀, 레노스블랑쉬, 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 중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선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객들이 계약을 해약해도 결혼식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2개월 이내일 경우라도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시정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시해야만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호텔업 및 예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 호텔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불공정 약관이 있으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울 이외 여타 지역의 예식장업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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